| 5. 시 공 방 법(예:DWP-2700)
① 계획에 의해 설치 하고자 주차장 바닥에 계획선을 치고 그 선을 기준점으로 한다.(약 1,000~1,200㎜)
② 기준선을 중심으로 설치 부위를 129~246㎜ 간격으로 분활 하고, Φ10 Con용 Drill를 사용하여, 설치 바닥에 Hole 깊이를 약 50~55㎜로 Drilling한다.
③ Drilling한 Hole에 이 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, Φ10*120㎜ 스터드앵커를 설치한다. 이때 Bolt는 바닥으로 부터 60㎜ 이상 돌출되게 한다.
④ 돌출된 Bolt에 Car-stop Hole에 일치하여 끼워 넣은 후 Netting하여 Fix한다.
⑤ 설치된 Car-Stopper에 Yellow Cover을 끼워 넣고, 반사테이프를 전면에 붙인다.
⑥ 설치가 끝난 다음 하자가 있는 부분은 즉각 보수 및 교체한다.
6. 시공 조건
① 시공자는 작업이 행해지는 장소의 여건을 신중히 조사하여 불충분한 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② 불충분한 조건이 시공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식대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작업을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
③ 가능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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